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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클린주유소´확대 - 2007년 4개소에서 작년 말 기준 108개소 지정
  • 기사등록 2018-02-06 11: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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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클린주유소´확대

2007년 4개소에서 작년 말 기준 108개소 지정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15년간 토양오염도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2007년 처음 클린주유소 지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클린주유소가 시행 첫해 4개소에서 작년 말 기준 108개소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클린주유소 지정현황(108개소) : 대전 22, 세종 4, 충북 27, 충남 55]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고 만일의 누출시에도 감지장치로 신속히 확인․처리하여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친환경 주유소를 말한다.

 

▲ <클린주유소 설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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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주유소로 지정을 받게 되면 친환경 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설치일로부터 15년 동안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총3회, 78만원/회)를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시료채취에 따른 영업지장, 바닥천공 등에 따른 미관훼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주유소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클린주유소 설치비 부담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기/저리(3년 거치 4년 상환/2017년말 기준 1.72%) 융자를 통해 줄일 수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주유소에 비해 약 1.4억원 추가 소요]

 

클린주유소로 지정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금강유역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받게 된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주유소에서의 토양오염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유류 누출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클린주유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주유 업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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