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무원 실무능력 강화 위한 법제교육 실시
보령시는 지난 5일 보령문화의전당 소강당에서 자치법규 실무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별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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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실무 교육 장면(사진-보령시청) |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정책 수립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올바른 법 이해와 법제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으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지방자치법 해설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의 방법 및 사례와 행정절차법 해설, 소송수행 요령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행정절차법 상의 주요 행정 작용, 법령해석의 방법 및 정부 유권해석 사례,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 소관 사무의 원칙,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방법은 물론,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도 이루어져 법령 제․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김신환 기획감사실장은 “상위법 개정 및 자치법규 입안 증가 등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한 것”이라며, “시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로 민원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지혜롭게 해소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