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3월 30일까지, 효율적 행정업무를 위하여 추진
홍성군은 오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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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청사 전경 |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 동안 공무원과 이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고 현장 방문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