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화장실 엿봐도 처벌 받는다, 음주적발시 견인비용 운전자가 부담해야한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2018년 부터는 경찰공무원이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 거나 부상을 입어 병가·휴직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으로 수당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된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 2018.4.25. 시행
또한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적발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절차, 운전자 비용부담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도로교통법」 : 2018.4.25. 시행
교통안전교육이 세분화되고 교육대상이 확대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여 의무 교육의 대상에 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을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추가하였 으며, 교육의 종류에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을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 2018.4.25. 시행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는 경비업자의 경우 매년 폐업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경비 도급실적 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불편 함을 최소화 하였다. 「경비업법」 : 2018.4.25. 시행
또한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비지도사 시험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기존에는 경비업법 시행령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경비지도사 시험 실시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정작 경비업 법에서는 시험 실시 여부에 관하여 위임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는 법률상 근거에 따라 경비지도사 시험이 매년 1회 이상 시행된다. 「경비업법」 : 2018.4.25. 시행
종전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것을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 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여 운전자가 지정차로제를 쉽게 준수할 수 있게 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2018.6.19. 시행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할 때에만 통행 가능하도록 하여 도로 정체 시까지도 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차량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 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2018.6.19. 시행
특히 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장기 기획 수사 일몰제를 도입하여 범죄인지 후 1년이 경과하거나 내사 착수 후 6개월이 경과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또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으로서 수사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하고,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할 때마다 각각 피해자·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도록 하며, 특히 수사 종결 시에는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범죄수사규칙」 및 「경찰 내사처리규칙」 : 2018.1.2. 시행
「경찰공무원법」 개정(`17. 9. 19. 공포)으로 근속승진 기간이 총 5년 단축됨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일, 근속승진 대상자 명부의 점수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 규칙」 : 2017.12.21. 시행
의무경찰 인권보호관 및 인권진단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운영 하고 있는 의무경찰 인권보호관의 자격·임무, 의무경찰 인권진단의 정례화 등 현행 의무경찰 인권보호 제도를 명문화하였다.「의무경찰 관리 규칙」 : 2017.12.19. 시행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를 취득 해야 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 통행 등도 가능하게 된다.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으로 페달·전동기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25Km/h 이상 작동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전기자전거 ※ 단,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운행이 제한된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18.3.22. 시행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경우 처벌되는 공공장소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범위 해석에 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공중화장실로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등 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엿보았음에도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대법원 2016도8272)되는 등 적용범위 해석상 논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7.12.12. 시행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