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8년부터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된다. - -사회재난 발생시 복구계획 수립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최대 100% 선지급한다-
  • 기사등록 2018-01-02 13:56:48
기사수정

18년부터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된다.

-사회재난 발생시 복구계획 수립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최대 100% 선지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1월) 등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국민이 재난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1월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최대 100%까지 선지급 가능)

특히 1월부터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4개 분야 관련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현 위치 기준으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와 각종 대피소 위치를 확인 가능하며, 미세먼지, 동파(凍破)가능지수, 교통돌발정보 등 안전 정보 8종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과 밀접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하나 기존 인증체계(KC인증 등)에 편입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국가가 품질을 인증해 준다. 인증제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이 확보되어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자연재난 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5~10.5억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복구비 국비 추가지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복구비의 일부(지자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50~80%)를 국고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年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의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안전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8-01-02 13:56: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