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개 파일 무료,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가능해진다.
-정보공개 용량 상관없이 무료,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기존에는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 부과)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기존에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 등본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배우자는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었으나, 작년 12월부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소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체류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올 7월부터는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민원서비스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생활 곳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