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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588 폭력조직 신청량리파 두목 구속 - -집장촌 폭력조직 재개발 사업에 개입 -
  • 기사등록 2017-12-19 1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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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588 폭력조직 신청량리파 두목 구속

-집장촌 폭력조직 재개발 사업에 개입 -

 

서울북부지검(검사장 안상돈)은, 국내 최대 규모 집창촌인 일명 `청량리 588´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이 재개발 사업에 개입하여 각종 이권을 챙겨온 사실을 확인하고 `17년 7월경부터 12월까지 집중수사한 결과, 폭력조직 두목, 조직원, 전직 공무원 등 총 14명을 적발하여, 그 중 6명을 공갈, 배임수재,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4명을 기소중지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신청량리파는 2001.경부터 청량리 588 집창촌 일대에서 폭력 행사, 갈취 등을 일삼으며 이를 두려워 한 성매매업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폭력조직이다.

 

청량리 588 집창촌 업소들을 관리하면서 보호비 등 명목으로 상습적 금품을 갈취하던 신청량리파 두목 A는 2004. 9.경부터 2011. 7.경까지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8회에 걸쳐 8,400만원을 갈취하고 `청량리 588´ 정화위원회 위원장 G는 2008. 3.경부터 2016. 9.경까지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매달 정화위원회 회비 명목으로 합계 1억 1,100만원, 신청량리파 부두목 D는 2008.경부터 2016. 9.경까지 명절 및 휴가철마다 보호비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2,650만원을 갈취하였다.

 

이들은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건설업면허 취득 후 재개발 사업 이권에 개입하고 집창촌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성매매업소 이전 및 철거가 가장 큰 민원 및 애로사항임을 이용하여 자신이 집창촌 일대를 장악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S건설을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선정되게 하고, 조직원 K, L을 앞세워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를 장악하여 철거 등 용역계약 체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두목 A는 추진위원회 감사로 취임한 후 조직원 B, C와 공모하여, □□업체, △△업체로부터 추진위원회와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합계 약 17억 5,000만원, ○○법무법인으로부터 소송 위임 계약 등 체결 대가로 약 9,600만원을 수수하였다.

 

두목 A는 S건설을 실제 운영하면서 S건설의 자금담당 이사인 조직원 C와 공모하여, PF대출을 받아 조달된 사업비를 허위 직원 급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S건설 운영자금 합계 약 20억원을 횡령하였다.

 

집창촌에 대한 재개발 보상비 협의가 시작되자 건물주를 압박하여 조직원 등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고, 1개의 성매매업소를 여러 개 업소인 것처럼 속칭 `쪼개기´ 한 후 보상비를 중복 청구하는 방법으로 통상의 영업보상비를 훨씬 상회하는 1개 업소 당 최소 4,000만원 이상(쪼개기를 한 경우 1억원 이상)의 허위 보상비를 편취하였다.

 

검찰의 집중수사결과 신청량리파 폭력조직이 ▲청량리 집창촌 성매매업소 업주들로 부터 보호비를 갈취하고, ▲집창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자, 관련 자격증을 빌려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한 다음, 공동시행사로서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장악하여 철거 등 각종 용역계약 체결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가공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시행사 운영자금을 횡령, ▲조직원 등 명의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재개발 보상비를 편취한 구조적 비리를 확인 하였다.

 

서울북부지검은 건설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고질적인 비리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들이 취득한 재개발 분양예정권리에 대해 검찰은 전국 최초로 추징 보전결정을 받아 내는 등 불법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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