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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비리 관련자 9명 적발 - -법원공무원 및 시행사 실운영자, 조직폭력배 등 6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 기사등록 2017-12-05 16: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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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 비리 관련자 9명 적발

-법원공무원 및 시행사 실운영자, 조직폭력배 등 6명 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2017. 9.경부터 11.경까지 울산 남구 소재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시행사, 분양대행사 및 법원 공무원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여, 시행사 실운영자 분양대행사 대표 및 직원, 법원공무원, 폭력조직 간부 등 총 9명을 적발하고 그 중 6명을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울산 지역 대단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소위 `죽통작업´을 통한 불법 분양 등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택공급 시장 질서 회복 등을 위해 2017. 9.경부터 본격적으로 본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자체첩보 추가 수집 및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행사의 회사자금 횡령 및 법원 등기관과의 유착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수사하였다.

 

`죽통작업´이란, 가점을 허위로 입력한 후 당첨 시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고의로 미분양으로 만든 다음 예비분양신청자들의 추첨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수의계약을 통해 매도하는 방법이며, `죽은 청약통장´ 또는 `속이 빈 대나무 같은 청약통장´ 이라는 의미로 분양업자들 사이에 통용되는 은어다.

 

시행사 실운영자, 분양대행사 대표가 가담하여 아파트 불법분양 시행사 ㄱ○○㈜ 실운영자인 A○○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직원인 E○○, F○○에게 속칭 `죽통작업´을 통해 아파트를 불법분양하고 리베이트를 취득할 것을 지시하고, 분양대행사 ㈜ㄴ○○ 대표 G○○은 이를 묵인 E○○, F○○은 A○○의 지시에 따라 떴다방업자인 H○○, I○○에게 죽통작업을 부탁하고, H○○, I○○은 죽통작업을 통해 총 69세대를 불법 분양받아 그 대가로 A○○ 등에게 합계 9억 1,500만 원을 전액 현금 으로 교부한 혐의다.

 

A○○은 본건 불법분양 사실이 발각되자, 받은 돈은 자신이 챙긴 다음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받은 돈을 전액 되돌려 주었다.

 

매입이 어려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임의 이전 법원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지분 관계가 복잡한 부지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하기로 공모하고 시행사는 본건 전체 사업부지 중 일부 도로부지의 지분권자 49명 중 1명의 지분권만 2008. 7.경 100만 원에 매입한 이후 약 6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자, 법원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해결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위 도로부지(170㎡)는 전체 사업부지(49,860㎡)의 0.34%에 불과하나, 위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파트 착공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PF대출 및 시공사와의 계약이 파기되어 사업이 무산될 수 있어,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본건 도로부지 소유권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지분권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지분권자들도 위 부지에 대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임의로 시행사에게 이전등기 하기로하고 폭력조직 간부와 법원공무원 등이 로비에 개입 A○○은 본건 도로부지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던 중, 지인인 조직폭력배 B○○1)이 울산지방법원 공무원인 C○○과 친구라는 점에 착안하여 B○○에게 C○○을 통해 법원등기관을 상대로 로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울산 지역 폭력조직 간부인 B○○은 어릴 때부터 친분이 있는 C○○에게 위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고, C○○은 직장동료이자 부동산등기 담당 등기관2)인 D○○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전달한 후 뇌물을 전달해 주는 대가로 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등기관은 부동산등기부원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뇌물을 수수, 부동산등기 담당 등기관인 D○○는 C○○으로부터 위 도로부지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을 부탁받고, 시행사가 본건 도로부지에 대한 48명의 지분권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시행사가 2008. 7.경 지분권자 49명의 지분권 전부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신청착오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3)´를 경료 D○○는 위와 같은 허위 등기를 해 준 대가로 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수사 결과, 대단지 아파트(1,182세대)의 시행사 실운영자가 PF 자금을 횡령하고, 속칭 `죽통작업´을 통해 떴다방업자들에게 아파트를 불법분양하고,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폭력조직 간부가 사업부지와 관련된 등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을 알선하였으며, 법원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부원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떴다방업자들은 시행사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아파트를 불법분양 받아 전매하는 등 대단지 아파트 신축 분양과 관련한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공급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공공분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정부패 사범 등을 지속적으로 엄단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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