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낙연 국무총리 “신산업 규제혁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해라 -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 기사등록 2017-12-01 09:27:53
기사수정

이낙연 국무총리 “신산업 규제혁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정비해라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30일(목)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월 30일(목)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방문을 방문한 이 총리는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개발품 시연을 참관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설립(´08.3.21)된 국내최초의 관·학 연구기관으로 융합기술 연구개발, 융합과학가술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다.

 

특히 이 총리는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을 참관하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직접 시승을 하였다.

 

 

이어서 이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으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과 그간의 추진상황 및 계획을 담고 있다.

 

<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

 

▪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제품·신서비스 출시와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① (입법방식 전환) 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개정

△ 네거티브 리스트(지금까지의 방식) → △ 포괄적 개념 정의 △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등으로 확대

 

⇨ 1차적으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확정(12월말)

 

② (혁신제도 도입)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

△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ICT융합, 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입법화 추진

 

* (ICT융합)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 (핀테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으로 금융규제특례 도입(∼´18.6월 발의)

 

* (지역특구)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을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도입(∼´18.6월 발의)

 

정부는 동 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가들과 신산업의 미래 전개모습을 예측하고,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단계마다 어떠한 규제는 없애고 어떠한 제도는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전수조사*

0
  • 기사등록 2017-12-01 09:27:5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