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삼재해보험료 80% 지원
2년근 이상 인삼 및 해가림 시설 대상
금산군은 자연재해에 대비,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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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 인삼재해보험료 80% 지원(사진-금산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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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지역의 주 농작물인 인삼도 `인삼재해보험´을 80% 보조로 12월1일까지 인삼농협에서 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2년근 이상의 인삼과 해가림시설이다.
11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배(적과전종합), 자두, 포도, 복숭아, 마늘(한지형),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등 17종이다.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11월6일부터 12월1일까지 이며, 해당품목 재배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