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금산군, 인삼재해보험료 80% 지원 - 2년근 이상 인삼 및 해가림 시설 대상
  • 기사등록 2017-11-15 12:14:23
기사수정

금산군, 인삼재해보험료 80% 지원

2년근 이상 인삼 및 해가림 시설 대상

 

금산군은 자연재해에 대비,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금산군, 인삼재해보험료 80% 지원(사진-금산군청)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 폭설, 우박, 동상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시 농작물(농업시설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되며 46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금산지역의 주 농작물인 인삼도 `인삼재해보험´을 80% 보조로 12월1일까지 인삼농협에서 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2년근 이상의 인삼과 해가림시설이다.

 

11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배(적과전종합), 자두, 포도, 복숭아, 마늘(한지형),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등 17종이다.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11월6일부터 12월1일까지 이며, 해당품목 재배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11-15 12:14:2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