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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중개업자 시스템 교육
  • 기사등록 2017-09-01 1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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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중개업자 시스템 교육

 

금산군은 2017년 8월 1일부터 종이 계약서 없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 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중개업자 시스템 교육 (사진-금산군청)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토지등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신고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간단하고 편리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산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산군지회 소속 공인중개사와 함께 8월 31일 금산군 여성창의문화센터(청산회관)에서 시스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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