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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F-AB-FUPPYCA 등 6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5F-AB-FUPPYCA´ 등 6개 물질을 오는 8월 7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된 6개 물질은 대마초의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는 합성대마 계열로서 최근 프랑스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되었다.

 

특히, 지정물질 중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WIN 55,212-2´은 랫드를 이용한 `금단 행동 연구´에서 신체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

 

[ 단 행동 연구 : 랫드에게 `WIN 55,212-2´를 장기 투여한 후 CB1 수용체 길항제(SR 141716A)를 투여하여 `WIN 55,212-2´의 효과를 갑자기 떨어뜨림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60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 시마약류 지정제: 식약처가 `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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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7 17: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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