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금년 10월부터 근무연수에 따라 월 4~7만원 차등하여 산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12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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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은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은 그 간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 온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급대상 및 장기근속기간 산정방법 등의 세부 기준은 지난 6월 16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지급대상)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 간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지급(약 4만7천명)>
장기근속 산정기준은 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이며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이고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된다.
<입소형 (요양시설, 주야간 및 단기보호기관)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기근속 장려금은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 4~7만원 산정된다.
장려금에는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적립금(8.33%)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종사자는 해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입소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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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4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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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50,000 |
60,000 |
70,000 |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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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
84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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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
40,000 |
50,000 |
60,000 |
보건복지부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들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 제도시행 2년 후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