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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24에서 할 수 있어요 -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7-06-26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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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24에서 할 수 있어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시행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고자할 때 `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게되어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출처-행자부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지금과 같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로인해,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게 되는 고등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 있지만, 본인이 사는 곳과 떨어져 있는 경우 평일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받을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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