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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동안 범죄피해자 2,117명에게 68억1,400만 원 지원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15. 4. 16. 개정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한 결과,`15. 4.부터 현재 `17. 3. 말 기준 범죄피해자 260,170명에 대하여 정보제공 의사를 확인하고 689,820건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사확인 및 구체적 정보제공 내역 ‣ 사건에 대한 정보제공 의사확인(통지의사확인 260,170건) ‣ 사건처분결과, 재판결과 등 정보제공(처분 등 통지 672,751건) ‣ 석방일자 등 가해자의 형집행상황 정보제공(출소통지17,069건)을 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범죄피해자 및 유족 679명에게 221억1,800만 원의 구조금을 지원하였고, 범죄피해자 2,117명에 대하여 68억1,400만 원의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그 보호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5. 4. 16.부터 검찰․경찰은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서면을 교부, 특히,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범죄 유형별 지원제도 안내서´ 서면을 추가 교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법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해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범죄피해자지원 검사 및 피해자지원담당관

(수사관)과 전문 교육을 받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을 전국 검찰청에 배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든 범죄피해자 지원콜(☎ 1577-2584)로 전화하면, 근거리 검찰청 피해자지원실로 연결되어 보호․지원제도 안내 뿐 아니라 , 유관기관연계, 각종 지원 신청 등 상황에 따른 맞춤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잇다.

 

또한 권리고지 의무화 도입 이후, 224,355건의 피해자와 상담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였고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①처분결과, ②공판개시, ③재판결과, ④구금․형집행상황 ⑤출소일자에 관한 사실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5개 중요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중상해)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범죄피해자가 직접 사건처분 결과 등 확인이 가능하며 범죄피해자는 형사재판과정 및 구속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검사에게 의사를 밝혀 피해 상황, 처벌의사 등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상황을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피해자의 가족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옆에 동석할 수 있고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의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사건발생 직후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 법률상담 등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성폭력․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 중개․보조가 가능하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고의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장해․전치 2개월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고 또한,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치료비의 경우 의료실비를 최대 5,000만 원, 생계비의 경우 1인 기준 최대 150만 원, 장례비의 경우 최대 300만 원, 학자금은 최대 100만 원 까지 2회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 및 유족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검사실, 민원실에 신청․경찰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추천을 통하여 심의 절차 이후 구조금․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장례비 등 지원이 긴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지원 결정을 통해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발생으로 인해 불안, 공포, 분노, 트라우마 등 심리적 피해를 입은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서비스 또는 정신건강 치료실비를 지원검찰청과 지정․연계된 심리상담 전문가가 피해자와 심리상담을 진행하여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심리 피해 회복을 돕고 스마일센터는 면담․심리평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후유증의 정도와 치료적 예후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개인별 맞춤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생활관을 운영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문심리치료기관으로 서울 동부․서부,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춘천, 전주, 수원 전국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위급시 비상호출버튼을 누르면 긴급신고와 함께 위치송출 기능을 통해 112 경찰 현장출동을 돕는 위치확인장치를 지급하고 피해자나 신고자가 가해자로부터 보복 당할 우려가 있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사비용 실비를 지원하는 한편 중대범죄의 신고자나 피해자 등이 가해자의 보복 위험으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안전가옥) 제공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를 통한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을한다.

 

특히 검찰은 경찰,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연계하여 원스톱(one-stop) 피해자 통합지원을 구축하고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면, 초동수사 단계부터 의료․심리․법률․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 피해자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 피해 상황을 수사 및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검찰은 `17. 3. ~ 4.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춘천 6개 지역에서 `피해자지원 합동 워크숍´을 각 개최, 검사, 수사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종사자 등 총 329명이 참석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강화 및 범죄피해 수사 및 양형 반영제도의 효율적 시행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피해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권리 및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그 보호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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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9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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