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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 개최 -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및 양국 국세청 교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기사등록 2017-04-26 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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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 개최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및 양국 국세청 교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임환수 국세청장은 2017. 4. 26.(수) 서울(서울지방국세청 14층 국제회의장)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제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 개최(사진-국세청)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13억 명을 기반으로 대규모 노동력과 소비시장1)을 갖추고 있어 성장성2)이 매우 높은 국가로 진출 기업 수 기준으로 한국의 제9위 투자국으로 인도 유통시장 규모는 ´08∼´09년 이후 연평균 17.5%로 고속성장 중이다.

 

´16년 중국의 성장률 6.7% 넘어선 7.4% 달성, ´20년까지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IMF)되며 그동안 인도의 이전가격과세특수관계기업 간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소득을 한쪽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소득을 재계산하고 과세하는 방식 ()에 대해 인도 내 법정 소송 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어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인도 조세조약이 발효되어(´16. 9. 12.)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 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상호 합의 결과에 따라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제9조 제2항 신설)가 마련되어 현지 우리기업의 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 국세청장은 개정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상호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세정환경 속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결의하였다.

 

아울러,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국세행정 동향과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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