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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통조림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주)(충북 충주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수산물가공품인 `사조꽁치김치´와 과‧채가공품인 `삼포황도´‧`삼포백도´‧`삼포황도슬라이스´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 이다.

 

참고로, `사조꽁치김치´는 유통전문판매업체 (주)사조해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주)에 의뢰하여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삼포식품

(충북 충주시)

사조꽁치김치

(수산물가공품)

2019. 3. 1.

5,557.44 kg

(280 g × 19,848캔)

삼포황도

(과·채가공품)

2019. 3. 2.

2019. 5. 1.

13,697.28 kg

(410 g × 33,408캔)

삼포백도

(과·채가공품)

2019. 5. 1.

1,948.8 kg

(400 g × 4,872캔)

삼포황도슬라이스

(과·채가공품)

2019. 5. 1.

537.6 kg

(400 g × 1,344캔)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30,480캔은 전량 압류 조치함>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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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24 1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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