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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물품구매 및 용역입찰 최저가 낙찰제도 페지한다 - -최저가 입찰 폐지하고 실적제도 없애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회부여-
  • 기사등록 2017-04-13 1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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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물품구매 및 용역입찰 최저가 낙찰제도 페지한다

-최저가 입찰 폐지하고 실적제도 없애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회부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어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이를위한조치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물품과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고,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반적인 용역이나 물품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도 금액에 관계없이 실적제한 입찰을 할 수 없다.

예를들어 자치단체가 친환경페인트 제조구매 입찰 시 1,000개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여 창업 및 소기업의 입찰 기회를 박탈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적이 없는 창업 및 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 현 행 >

 

< 개 정 >

구 분

특수성

입찰제한

구 분

특수성

입찰제한

물품

제조

일반

제한 불가능

물품

제조

일반

제한 불가능

특수

제한 가능

특수

2.1억 원 미만 제한 불가능

물품

구매

일반

제한 불가능

물품

구매

일반

제한 불가능

특수

제한 불가능

특수

제한 불가능

용역

일반

제한 불가능

용역

일반

제한 불가능

특수

제한 가능

특수

2.1억 원 미만 제한 불가능

아울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나 대가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었다2.1억 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계약이행 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 7일 연장 가능, 검사 지연 다수로 대가지급 지연)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고 이에 따라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저가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를들어 C학교 우유급식 최저가 입찰 시 원가(예 : 360원) 이하 공급업체 낙찰로(예 : 10원, 150원, 200원 등) 급식의 부실화로 이어지던 것을 앞으로는 원가를 보장하는 가격(예 : 370원)으로 공급 가능해진다.

이에 2.1억 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계약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1일(계약이행 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 7일 연장 가능, 검사 지연 다수로 대가지급 지연)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 및 소상공인의 진출이 활발한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인한 출혈경쟁이 심했고 이에 따라 2.1억 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저가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의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를들어 C학교 우유급식 최저가 입찰 시 원가(예 : 360원) 이하 공급업체 낙찰로(예 : 10원, 150원, 200원 등) 급식의 부실화로 이어지던 것을 앞으로는 원가를 보장하는 가격(예 : 370원)으로 공급 가능해진다.

 

< 현 행 >

 

 

 

< 개 정 >

 

구 분

금액기준

적용제도


구 분

금액기준

적용제도

물품제조

제한 없음

적격심사

물품제조

제한 없음

적격심사

물품구매

2.1억원 이상

적격심사

물품구매

2.1억원 이상

적격심사

2.1억원 미만

최저가

2.1억원 미만

적격심사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게 되며 대금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는 등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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