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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적극 실시
  • 기사등록 2017-04-11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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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적극 실시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0만명으로, ´16년 1기 예정신고(76만 명)때 보다 4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6년 7월 1일~´16년 12월 31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사업 부진, 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전자신고 가능 시간: 4월1일~4월 25일 06:00~24:00 >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으며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가 실수 없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 업종별․유형별로 `신고 도움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하여 52개 항목을 8만 2천 명 법인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최대한 제공하였다. 

▲ 현금할인을 유도하여 인테리어 공사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 내용]

인테리어 사업자 A는 소비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유도하고 받은 현금 매출액을 신고 누락함.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테리어사업자 중 현금매출 신고비율이 매우 낮고,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는 현장정보도 수집되어 검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인테리어 공사 매입자료, 소비자가 공사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테리어 공사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인테리어 사업자 A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또한, 모든 사업자에게는 연도별 신고 상황, 신고 시 참고자료 및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시 참고자료 등은 홈택스의 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4월 21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등이 4월 20일(목)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중심의 신고관리 체계에 맞추어 올해에도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사전 제공에 중점을 두되,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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