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습 체불임금에 대해 구속수사한다
-소액 체불 사건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 도입 신속한 피해변제를 위한 Fast Track을 마련하고,
-고액․상습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실시 등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 가능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17. 1. 5.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 을 시행한 결과 2월 말까지 피해근로자 총 3,554명이 체불임금합계 116억 5,077만원을 변제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대검은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 시행 결과를 분석하고, 고용 노동부와 협업하는 동시에 ▲소액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 를 도입 하는 등 신속한 피해변제를 위한 Fast Track을 마련하고, ▲고액․상습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실시 등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르바이트생․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부당 처우에 대해서는 구공판 확대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 시행 결과 2017. 1. 5. 대검 공안부는 ▲기소중지 사건 일제점검, ▲형사조정 활성화,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범 구속 수사 확대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하여 피해근로자 3,554명에 대해 합계 116억 5,077만원의 체불임금을 변제 받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대검은 2016년 기준 사업주의 잠적으로 기소중지되는 임금체불 사건이 전체 임금체불 사건 중 24.3%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소 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일제점검 실시한 결과 2017. 1.~2. 전국청에서 총 791건, 피해근로자 1,587명에 대해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하여 791건에 785명의 피의자로부터 1,587명의 체불임금 변제 기회를 부여하고 실제로 4억 9,769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변제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합의금액´은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된 이후 합의가 이루어진 금액 형사조정 활성화 등을 통한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형사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체불임금 사건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체불근로자에 대한 사전 피해 구제 강화에 적극 노력한 결과 2017. 1.~2. 전국청에서 총 713건, 피해근로자 1,967명에 대해 111억 5,308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을 변제받았으며 특히 2017. 1.~2.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한 결과, 근로자 28명에 대해 임금 118,091,677원을 체불하고 2년 동안 도피하면서 기성금을 생활비 등에 유용한 사업주 등 총 9명에 대하여는 구속하였다.
특히 대검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으로『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 』를 도입하고 종래「 사건 접수 → 노동청 조사 → 검찰 송치 → 형사조정 」등 4단계로 이루어지던 process를 사건 접수 즉시 형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며 사건 접수 초기부터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분류하여 검찰청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직접 대면하게 하여 형사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체불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권리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조정을 담당하는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분류하여 검찰청에 조정 의뢰하여 임금채권 범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양 당사자가 사전 조정을 원하는 사건, ▲소액 임금체불 사건 위주로 검사의 조정 회부 지휘를 거쳐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실시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노동청은 사건종결(공소권없음), 불성립 되는 경우 노동청은 관련자 소환 조사
또한 종래 약 50일1)이 지나야 형사조정에 회부가 가능하던 기존 관행을 탈피하여 사건 접수 즉시 형사조정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Fast Track´를 마련하고 특히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임금체불 삼진아웃 기준은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전력 2회 이상, ▲동종전력으로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구공판 삼진아웃 등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당해 사건 체불액이 1,000만원 미만이고 체불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으면 구약식이 가능하며 구속 삼진아웃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 사건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하는 한편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안으로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동종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영악화로 인한 동일 기간 체불임에도 근로자 별로 분리송치 됨에 따라 동종 전력이 발생한 경우 범행 전력을 1회로 간주하고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세번 체불하면 재판 받는다”라는 원칙을 확립하여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대검은 구공판 및 구속수사 범위 확대 등 기존 양형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습적 악의적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엄벌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