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업자 선정에 개입하고 대가로 1억여원 수수한 前 농림축산부 공무원 구속 - 이권에 개입한 군의원, 전·현직 공무원 기강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
  • 기사등록 2017-03-20 13:57:21
기사수정

사업자 선정에 개입하고 대가로 1억여원 수수한 前 농림축산부 공무원 구속

이권에 개입한 군의원, 전·현직 공무원 기강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원) 규모로 시행하는 국가 보조사업인 `함안 영남버섯 배지원료 공급센터 구축사업1)´ 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 대표로부터 사업자 선정 대가로 1억 2,58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前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을 구속 기소 하고, 회사운영자금을 횡령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업자 대표 및 이들을 소개하고 뇌물 수수를 도와준 브로커를 각 구속 기소 하였으며, 또한 뇌물제공 사실을 빌미로 사업자 대표를 협박하여 1억원을 교부받은 건설사 대표 및 부동산 중개업자를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버섯배지원료는 톱밥, 펄프 등에 영양소를 넣어 버섯 배양에 사용하는 것으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상태이며 2015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영남, 호남 1개소씩 개설을 위해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점을 악용한 AOO (55세 前농림축산 식품부 공무원)는 2015. 8.~ 2016. 4.경 버섯류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1억원 및 2,5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특가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하고 B00는 2015. 8.~2016. 7.경 회사운영자금 2억 1,960만원을 임의로 사용, 그 중 1억원을 C를 통하여 A에게 공여, 2,58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A에게 공여[업무상횡령, 뇌물공여] C00는 A의 지시로 위 1억원을 B로로부터 송금받아 A에게 전달 하여 A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특가법상 뇌물수수방조]한 혐의다.

 

또한 A00,B00,C00 공모로 2016. 6.경 위 1억원의 뇌물에 대하여 C가 B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범죄수익 은닉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로(BOO 36세 甲영농법인 대표 2017. 3. 14), COO (46세 甲영농법인 이사 브로커 2017. 3. 10), DOO (43세 건설업), D00, E00 공모로 2015. 11.경 B를 상대로 위 1억원의 뇌물교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B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공갈)혐의로 각 불구속 구공판 하였다.

 

마산지청은 영농법인 대표가 영남버섯배지원료공급센터 선정을 기화로 지역 농가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이를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첩보를 입수하고 2017. 2. 8. 사업자 대표(B) 업무상횡령으로 구속, 공무원(A), 브로커(C) 뇌물관련 범행을 인지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A는 수사개시 직후 도주하였으나 2017. 2. 23. 검찰의 잠복수사 중 체포되어 3일 뒤 26일 공무원(A)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하였다.

 

또한 마산지청은 이와 별도로 수출가지 특화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7억원을 편취한 의령군의원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앞으로도 마산지청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조금 비리사범 등 재정․경제 분야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조리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이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FOO[46세, 現 의령군의원(14. 7.~)]은 2011. 2.경 개인적으로 자동화온실 설비를 설치․운영할 계획이었음에도, 15개 농가가 공동 운영하겠다는 허위 추진계획서를 의령군에 제출하여 2011. 6.부터 9.경까지 합계 7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1억 원,군비 1억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수출 가지 특화단지 조성사업 국가보조금 5억 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은 보조금 사업을 개인으로 운영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보조금 사업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마산지청은 계좌추적을 통해 자부담금 모두를 피고인이 혼자 부담하였음에도 다른 농민 명의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를 규명하고2017. 3. 14. 피고인을 불구속기소하였다.

 

검찰은 신속하고 절제된 수사를 통해, 중앙부처에 근무하면서 전국 단위의 버섯 사업을 기안하는 담당 공무원(A)이 대단위 국가 정책 사업 수주를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 사업 수주 브로커(C)는 공무원에 기생하여 사업 수주 관련 컨설팅 비용을 챙기면서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용이하게 한 사실, 사업자 대표(B)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 등 전형적인 비리의 커넥션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뇌물수수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거액의 돈을 갈취한

건설업자(D) 및 부동산중개인(E) 등을 추가 적발하고 건설업자 D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B와 합의되어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버섯류 사업 등 원예산업 발주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이유로 실질적인 재량권을 행사하는 등 사업자와 유착되어 뇌물수수 등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되었으며 실제 A는 재직중임에도 B가 리스한 외제자동차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B로부터 해외 원정도박의 도박자금을 달러로 제공받는 등 통상의 공무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에 이르렀음을 인지한 검찰은 본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통해 원예사업 사업자 선정 절차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고 사업 발주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마산지청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지급 기관의 형식적인 심사가 보조금 부정수급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검찰은 해당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여 이를 환수토록 조치하고, 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지급․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구조적인 부정부패와 관행적인 부조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수사의지를 천명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3-20 13:57:2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