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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꽃” 뿐만 아니라이젠 국산 “꽃”도 원산지표시 꼭 하세요!
  • 기사등록 2017-03-14 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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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꽃” 뿐만 아니라이젠 국산 “꽃”도 원산지표시 꼭 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은 꽃을 취급하는 도내 전 업소에 대하여 방문 지도 후 절화류 소비가 많은 4월 말 경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하며,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 5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부과하고 원산지를 속일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표시대상 업체인 꽃집, 화원 등에서 원산지표시 내용을 숙지하고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농산물 명예감시원 30명과 원산지특별사법경찰관 13명을 투입하여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실시하고 직접 방문하여 안내전단지, 원산지표시 푯말을 배부하고 표시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외국산 꽃이 국산 꽃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국산 절화류 11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방법은 신규 지정된 국산 절화류 11품목은 국산(국내산), 또는 절화류가 생산된 도·시·군·구명을 표시하고 외국산 절화류도 수입통관 시 해당 국가명을 원산지 표시판, 스티 커, 꼬리표를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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