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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근평 조작한 구미시청 인사공무원 구속 - -4급 국장 등 안전행정국 소속 공무원 3명 구속 기소 -
  • 기사등록 2017-02-20 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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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근평 조작한 구미시청 인사공무원 구속

-4급 국장 등 안전행정국 소속 공무원 3명 구속 기소 -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은 구미시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근무성적 평정 조작사건을 수사한 결과, 2014년 및 2015년, 특정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을 조작 상향하기 위해 근무 성적평정위원회 명의의 심의조서 변조를 지시한 구미시청 안전행정국장(4급) 및 이에 적극 가담한 인사계장(6급), 인사계 담당자(7급)를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A(60세), 구미시청 前 안전행정국장은 2015년도 상·하반기 구미시청 6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점과 순위를 이미 확정하였음에도, 공무원 3명의 순위 상향을 위해 담당자인 C(7급)를 통해 심의조서 변조 지시 및 이를 통해 승진 관련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B(50세), 구미시 前 안전행정국 총무과 인사계장C(37세)은 구미시 前 안전행정국 총무과 인사계 직원과 공모하여 2014년도 하반기 구미시청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점과 순위를 확정한 이후 심의조서 변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무성적평정 절차는, 각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평정점을 부여하고, 실·국장의 확인을 받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한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인사계 담당자가 이를 취합하여 현 직급 임용일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직급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심의조서 가안을 작성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위 가안으로 회의를 진행(가안과 다른 내용으로 의결시 비고란에 변동내역 기재)하고, 인사계 담당자가 위원회에서 확정된 순위대로 정기평정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위원들 확인을 받아 인사권자에게 보고한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해당 직급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점과 순위를 확정하여 위원들 명의의 심의조서가 작성된 단계에서, 위원들의 서명이 기재된 심의조서 첫장 이후 부분을 수정 및 재출력한 후, 재편철하는 방법으로 근무성적평정 조작하였다.

 

특히 피의자들이 자행한 근무성적평정조작 등 인사시스템의 문란은 묵묵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외부인의 부당한 인사개입 또는 공직사회 내 근무실적과 무관한 왜곡된 충성경쟁 등을 고착화할 우려 있으므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천지청은 피의자들의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현재 시의원 등 근무성적평정 조작에 관련 있는 유력인사들에 대하여 추가 수사 중에 있으며, 혐의 발견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김천지청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근무의욕을 꺾는 등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사범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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