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수십억원 편취한 사무장병원장 구속
병원 이사장, 행정부장 등 주범 3명을 구속, 병원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2016. 12. 30.(금) 및 2017. 1. 26.(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의료생활협동 조합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2개의 `사무장 병원´ 사건에서, 각 병원 이사장, 행정부장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설립을 돕고 병원 운영을 함께 한 원무과장 등 병원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충주지청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범죄행위가 날로 진화 하는 가운데, 의료생협 설립을 허용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신종수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주범들을 구속하는 등 엄벌 하였다.
특히 이들은 2013. 3. 20. 의료인이 아님에도 허위의 조합원을 모집, 허위 발기인대회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음성OO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3. 8. 14. 음성군 OO읍에 `음성OO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6. 8.경까지 약 3년 동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합계 약 48억 원을 편취[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한 혐의로 회장 AOO를 구속하고, 이사장 BOO, 행정원장 COO를 불구속하였다.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이라는 의료행위의 성질과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이들은 영리 추구를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들은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방법 중에서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횡행하는 신종수법인 ´의료생협`을 악용하여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안임을 인지한 충주지청은 신종수법인 `의료생협´을 악용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사건에서 다수의 관련자 조사, 방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4명까지 불구속기소하는 등 엄벌하여 지역 의료계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앞으로도 충주지청은 영리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속성상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향후 수사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