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와 짜고 회사에 75억 손실 입힌 전·현직 홈플러스 간부 구속
능력 없는 업자에게 12억 뇌물받고 100억 상당 양곡 밀어주다 쇠고랑..
부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양곡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주 )홈플러스를 기망하여 위회사 소유의 양곡 100억 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과정에서 양곡 덤핑판매 묵인 및 미수채권액 은닉의 대가로 (주)홈플러스 직원 2명에게 차명계좌로 합계 12억 1,000만 원을 공여하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위 배임증재액이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양곡판매업자 A○○(55세)을 특경법위반(사기),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증재죄, 범죄수익은닉죄로 구속기소(`16.12.7.)하고였다고 밝혔다.
A○○으로부터 위 양곡 덤핑판매묵인 및 미수채권액은닉을 해준 대가로 11억원을 수수하고 , (주 )홈플러스 소유의 물품대금을 횡령한(주 )홈플러스前 총괄이사 B○○(50세)을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수재 , 업무상횡령죄로 구속기소(`16.12.28.)하고 ,A○○으로부터 위 양곡 덤핑판매 묵인 및미수채권액은닉을해준 대가로1억1,000만원을 수수하고, B○○이 위 11억 원을 수수함에 있어 A○○과 B○○사이의 의사연락을 중개한 (주)홈플러스 前 차장 C○○(45세)을 특경법위반(배임), 배임수재, 배임수재방조로 구속기소(`16.12.28.)하고는 한편 B○○, C○○에게 배임수재를 위한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 위 배임수재액이 마치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것처럼 가장한 건설업자 D○○(42세)을 배임수재방조, 범죄수익은닉죄로 불구속 기소(`16.12.28.)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임․직원들과 중소기업 간의 `부패한 커넥션´으로 원래 건설업을 하던 A○○는, 자신의 건설업 자금을 마련하고자 (주)홈플러스로부터 양곡을 공급받아 덤핑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위 회사 법인거래팀 총괄이사인 B○○ 및 같은 팀 차장인 C○○에게 “나의 양곡 덤핑판매를 도와주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덤핑판매 할 양곡을 공급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양곡 덤핑판매로 인한 (주)홈플러스의 손실 부분은 추후 건설업 수익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B○○, C○○은 A○○의 위 부정한 청탁을 수락하여 합계 12억 1,000만 원을 받고 A○○에게 100억 원 상당의 양곡을 공급하고, A○○은 공급가액보다 7% 저가로 판매하였다.
특히 A○○은 100억 상당의 양곡을 93억 원에 판매)하여 (주)홈플러스의 A○○에 대한 미수채권액이 75억 원에 이르도록 하고(즉, A○○은 25억 원만 변제) (주)홈플러스 매입·매출 전산시스템 허위등록을 통한 미수채권액 은닉한 B○○, C○○은, A○○의 양곡 덤핑판매로 인하여 (주)홈플러스의 A○○에 대한 미수채권액이 계속 늘어나 75억 원에 이르는 동안에도 내부 매입․매출 전산시스템에는 마치 A○○에 대한 미수채권액이 15억 원 이내로서 적절히 회수되고 있는 것처럼 축소 등록하여 위 미수 채권액을 은닉하고, C○○은 경찰에서 (주)홈플러스 사기 피해 관련 담당 직원으로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홈플러스 사기피해액을 18억 원으로 허위 진술하였다.
또한 차명계좌 또는 해외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금품수수 및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 작성을 통한 범죄수익은닉 수법으로 B○○, C○○은, A○○로부터 위 배임수재액을 수수함에 있어, 입금명의자를 A○○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도록 한 다음 돈을 `D○○ 명의의 차명계좌´ 또는 `B○○의 해외투자회사 명의의 인도네시아 MANDIRI BANK 계좌´로 입금 받아 철저하게 자금세탁을 하고, A○○, D○○은, 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배임수재액이 마치 A○○이 D○○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한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여 범죄수익인 배임수재액을 은닉하였다.
C○○은 위 자금세탁과정을 거친 12억 1,000만 원 중 11억 원 상당을 (주)홈플러스의 양곡공급 결정권한을 가진 B○○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A○○와 B○○ 사이의 의사연락을 중개하였는바, 대기업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배임수재액 상납구조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산지검은 경찰이 A○○를 (주)홈플러스에 대한 양곡판매대금 18억원 미납 관련 사기죄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주)홈플러스의 정확한 사기피해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홈플러스의 대리인으로서 경찰 참고인 조사받았던 C○○´ 및 그 상급자 B○○이 A○○에 대한 미수채권액을 축소 등록한 사유로 각 `16. 9. 22. 해고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무렵 동인들과 A○○의 배임공모 혐의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는 동시에 `16. 8. 24.부터 `16. 12. 28.까지 4개월 간 (주)홈플러스 직원들의 조사, 통화내역 및 계좌추적,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홈플러스의 양곡판매대금 미수채권액이 18억 원이 아니라 75억 원임을 밝히고, (주)홈플러스 직원들의 배임 및 배임수재 등
별첨 범죄사실 기재 혐의를 밝혀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지검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대기업 임원들과 중소기업 사업체 간의 부패한 커넥션´ 및 `대기업 직원 간의 금품 상납구조´ 등을 철저하게 밝힌 것인바, 향후에도 검찰의 부정부패 중점수사대상인 재정․경제 분야 고질적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더욱 정진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