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림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하여 벌금 처분 및 정식재판...
불법산지개발업자, 골프장 조성업자 적발한 검찰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2016. 11. 1.부터 2016. 12. 30.까지 `통영 거제 고성´ 산지담당 특별사법경찰관들과 불법산지개발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등을 실시한 결과 10건 11명을 적발하여 그 중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는 산림전담 검사 및 수사관과 통영 거제 고성 지역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2016. 11. 1.부터 2016. 12. 30.까지 2개월 동안 통영 거제 고성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산지개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등을 실시하여 총 10건 11명의 산지관리법위반 사범을 단속하여 그 중 1명 구속 구공판, 8명 불구속 구공판, 2명 구약식하였다.
통영 거제 고성 지역의 산림관리법위반 사건의 연도별 발생건수가 2014년 20건, 2015년 19건에서 2016년 10월 기준으로 42건으로 급증하는 등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불법산지개발행위로 인하여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이로 인한 자연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통영지청은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수사동기를 밝혔다.
관광농원 조성위해 무단으로 산지를 깎아 토사를 채취하고, 그 부분에 계단식으로 석축을 쌓은 현장 [사진-검찰청]
골프장 조성위해 무단으로 산지를 깎아 경사를 완만히 하고, 그 부분에 잔디 및 조경수를 식재한 현장 [사진-검찰청]
입목 판매를 위해 산지의 입목을 불법으로 벌채하고, 무단으로 작업로를 개설한 현장 [사진-검찰청]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산지 개발업자들은 관광농원 조성을 위해 산지를 불법훼손하고 특히 A○○은 거제시 동부면에 ○○관광농원을 조성하면서 2011. 4.경부터 2016. 10.경에 이르기까지 관광농원 조성을 위해 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 하여 산지 11,147㎡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16. 12. 7. 구속 구공판하고, 또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산지를 불법훼손한 B○○은 고성군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2008. 9.경부터 2009. 10.경에 이르기까지 골프장 조성을 위해 허가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산지 15,294㎡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16. 12. 8. 불구속 구공판하였으며 입목 판매를 위해 불법벌채 및 산지 불법훼손을한 J○○은 2016. 2.경 거제시 장목면 임야의 편백나무 782본 및 해송 262본을 불법 벌채하여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산지 1,687㎡ 상당을 불법 훼손한 혐의로 `16. 12. 29. 불구속 구공판하였다.
검찰은 불법훼손면적이 크거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산림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하여 벌금 처분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산지개발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관내 자연경관이 무단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