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검사 믿을 수 없다
-2년여간 15,200여건의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 관계공무원 1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 수질검사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환경부 감사관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먹는물 수질검사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는 주요 5개 수질검사업체를 단속하여 먹는물 수질검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검사결과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시료를 사용하여 검사 결과를 허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14. 6. ~ 16. 11.경까지 2년여간 15,200여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범행을 주도한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 관계공무원 1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수질검사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물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부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만연히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관행을 엄단하고, 나아가 업계의 구조적 병폐를 진단・개선한 데 의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질검사업체인 A회사 에서 수질검사 수치를 조작하거나 가짜 시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허위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범죄정보를 입수하고, 발빠르게 합동수사팀을 편성하는 한편 합동수사팀은 A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조작된 시험성적서, 분석 raw-data2), 아이랩자료3), 직원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운영자와 분석 연구원이 조직적으로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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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이 A회사의 실업주에게 ○○군 에서 의뢰한 시료의 검사결과를 조작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여 위 공무원을 공범으로 입건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상당수의 수질검사업체가 검사 의뢰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로 주요 4개 수질검사업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수질검사업체 임직원 7명, 관계공무원 1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수질검사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전국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수질검사업체는 총 74개(수도권 30개)이며 먹는물관리법상 음용수의 검사항목은 총 66개에 이르나 각 시료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인 검사항목이 상이하고,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검사항목은 유기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생물 등이 있다.
먹는물관리법 제58조 제7의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 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 를 발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다수의 수질검사업체가 수주 경쟁(의뢰인 확보경쟁)을 하고 있으며 자유경쟁을 통한 수주과정에서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검사결과를 제공하거나 검사료를 덤핑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특히 의뢰인은 원하지 않는 검사결과가 나올 경우 수질검사업체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질검사업체는 거래처를 잃게 되므로 영업이익에 반하거나 영업이익과 직결되지 않는 `시험의 정확성´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게 되어 수질검사업체의 책임의식 부재로 결국 먹는물 수질검사결과의 조작으로 이어져 다수의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다.
수질검사업체는 위와 같은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에 맞는 책임의식 부재로수질검사업체 사후 감독․점검 방법의 한계점을 노출하고 또한 현재 환경부 산하 각 지방유역환경청은 수질검사업체들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 인력에 비해 점검사항이 많아 주로 장비나 기록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검사성적서에 따른 실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검사성적서 자체가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일부 지하수법상 관계 공무원은 지하수 관정의 채수현장에 입회하여 시료의 진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하여 수질검사업체가 대상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등 시험 조작이 빈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본건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군 소속 공무원은 ○○군에서 관리하는 수백 개의 마을상수도에 대한 검사의뢰건을 특정 수질검사업체에 몰아주고, 부적합 검사 결과를 적합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개정안에는 수질검사업체 선정을 의뢰인에게 일임하였던 종전 규칙을 지자체장이 수질검사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단발적 단속이 아닌 집약적인 관계기관 합동수사를 통해 수질검사업체에서 거래처 확보 유지를 목적으로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행하는 구조적, 관행적 비리를 적발하고, 이러한 비위를 영업을 위한 필요악으로 생각하는 업계의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첨단수사기법을 활용하여 검찰 소속 디지털수사관 16명, 한강유역환경청 연구사 4명을 지원받아 압수한 수질검사 분석기기, 검사 프로그램 서버,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디지털포렌식하고, raw-data를 집중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첨단 수사기법을 통해 raw-data 자료, 검사수치를 허위로 변경 입력한 전산 프로그램 자료,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범행을 모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 대화내역과 이메일 자료를 확보하고,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하는 한편 관련자들이 증거인멸 방법을 검색한 네이버 검색내역을 확인하였다.
검찰은 수질검사업체로부터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업체들의 명단 및 허위검사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하여 수질검사를 재실시하도록 조치하고 검찰은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앞으로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하여 중대 환경사범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예정이며 추후,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는 상호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환경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