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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원산지 속인 가공업자 구속영장 신청 - 현장 위반물량 3톤만 인정, 나머지는 모르쇠
  • 기사등록 2016-12-26 17: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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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원산지 속인 가공업자 구속영장 신청

현장 위반물량 3톤만 인정, 나머지는 모르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은 중국산 건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섞어 고춧가루로 가공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판매한 충북 진천군 소재 ○○농산 부장 이모씨(남, 50세)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고춧가루는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2016.8.12. 국내산 2,625kg과 중국산 고추 375kg을 섞어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포장재의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혐의다.

 

이 업체는 2012년도에도 같은 법을 위반하여 2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처벌된 전력이 있는 업체로 거래처에 판매한 국내산 고춧가루를 수거하여 원산지 검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수입산 및 혼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충북지원은 국내산 고춧가루가 kg당 10,000씩 높게 형성되고 있어 고춧가루의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먹거리를 위협하는 행위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소비자의 감시와 신고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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