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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시 처벌 강화
  • 기사등록 2016-11-29 1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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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시 처벌 강화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어린이에게 안전띠(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사진 출처=네이버블러그 ) 이미지 사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 6만 원으로 상향,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했다.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가 크게 경감된다고 하며, 최근 통학버스 사고에서도 안전띠 착용 시 어린이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치는 등 실제 그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 카시트・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다만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해 졌다.

 

그 동안 제2종 보통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던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도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시력은 0.8 이상, 수평시야 120° 이상, 중심시야 20°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다는 안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앞으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15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직업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횡단보도 간 거리, 100미터로 단축>

 

폭이 좁고 보행자의 횡단수요가 많은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간 거리를 100미터로 완화하고, 횡단보도 추가 설치 시 차량 소통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구간의 신호 연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보행 수요와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한 횡단보도 추가 설치로 보행자 편의가 증진되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운전자 수시적성검사 확대 및 운전면허 사진 크기 변경 >

 

고령화에 따라 치매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운전면허 사진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발급용 사진 크기와 같이 3.5cm × 4.5cm로 변경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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