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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토요타, 스바루, 시트로엥, 푸조, 짚체로키, 현대 등
  • 기사등록 2016-11-09 1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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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토요타, 스바루, 시트로엥, 푸조, 짚체로키, 현대 등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4,770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스바루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포르쉐코리아(주), (유)모토 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승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300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배선위치 조정 등)를 받을 수 있다.

 

(연료펌프배선 결함) 뒷좌석 프레임과 연료펌프 배선 간에 간섭이 일어나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 제작된 E300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 1,317대이다.

 

(전조등 결함) 전조등 설치 불량으로 광축이 기준보다 위쪽방향으로 설정되었을 경우 반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증가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 Coupe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89대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승용자동차는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의 고정상태 불량으로 케이블이 이탈될 경우 주차 시에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7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제작된 프리우스 승용자동차 1,39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1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스바루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레거시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 장치(와이퍼)의 모터가 과열되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시야확보가 어려워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09년 10월 6일부터 2012년 8월 23일까지 제작된 레거시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1,35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스바루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508SW 1.6 Blue-HDi 등 11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11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원동기 결함) 캠샤프트 풀리(엔진의 흡배기 밸브를 개폐시켜주는 장치)의 재질불량으로 캠샤프트 풀리가 파손될 경우 엔진작동이 멈출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2월 6일부터 2016년 2월 4일까지 제작된 푸조 508SW 1.6 Blue-HDi 등 9개 차종 승용자동차 380대이다.

 

(제동장치 결함) ESP(ABS, ESC 등을 통합 제어하여 차량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 유압 블록 내부의 이물질로 인해 ABS(브레이크 작동 시 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ESC(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로 자동차의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등 작동 시 바퀴가 잠길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5월 5일까지 제작된 푸조 2008 1.6 Blue-HDi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114대이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1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좌석 프레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좌석 부품 결함) 좌석 프레임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충돌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좌석이 움직여 탑승자의 부상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6월 19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17대이다.

 

(좌석 안전띠 결함) 유럽기준(UNECE)으로 제작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제작공정 오류로 뒷좌석 안전띠 리트랙터(좌석안전띠 중 안전띠 일부 또는 전체를 수납하는 장치를 말함)가 유럽기준이 아닌 미국기준(FMVSS)으로 제작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5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43대이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등 2개 차종 승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조등 설치 불량으로 광축이 기준보다 좌측방향으로 설정되었을 경우 반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증가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그랜드스타렉스(TQ) 등 2개 차종 승합․승용자동차 2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조정)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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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09 1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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