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AB지구 영농조합 임원 2명 구속기소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을 부정 수령한 농민, 법무사 사무장 등 3명구속하고 12명 불구속 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서산, 태안 일대 이른 바 AB지구에서 수년 간 행해진 영농조합 운영비리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여, 서산, 태안 일대 농지, 이른 바 AB지구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민들로부터 임대료를 편취하거나 임대료를 횡령한 영농조합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국가보조금 성격의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농민 6명을 인지 하여 그 중 1명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같은 방법으로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을 부정수령한 서산지역 농협 조합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농지전매 목적으로 영농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대량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약 88억 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업자 2명, 법무사 사무장 2명을 농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3명을 구속기소, 1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AB지구는 1980년대 충남 서산시 부석면, 홍성군 서부면·결성면, 태안군 안면도 사이 천수만의 북쪽 지역 바다를 막아 조성한 간척지로 1980. 5.경부터 천수만 일대에서 현대건설(주)의 간척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총면적 101.32㎢의 간척농지로 , 현대건설(주)이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위 농지 대부분을 농업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각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영농조합들이 자경할 의사 없이 현대건설(주)로부터 농지를 분양받아 편법적으로 취득한 후 전매하였고, AB지구는 이러한 조합들이 농지를 다시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모집된 농민들로 하여금 위 농지에서 경작하게 하는 대신 임대료를 지급받는 구조(소유자≠경작자)로 운영되어 왔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AB지구에서는 태생부터 위와 같은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어 영농이 유지되어 왔으며 한편, 영농조합은 `甲´의 지위에서 농지임대권한이 있음을 악용하여 임대료를 지급받고도 이에 상응하는 농지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전횡을 일삼는 반면, 농민들은 다음 해 농지를 임대받고자 어쩔 수 없이 이를 묵인하여 피해가 누적되던 상황이었다.
201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영농조합을 상대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졌으나 영농조합 측은 고소된 사건만 합의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가는 한편, 농민들 역시 자신의 피해를 변제받는 경우에는 더 이상 수사에 관여하기를 꺼려하여 영농조합의 구조적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그러나, 위와 같은 영농조합, 농민 간의 불평등한 구조가 계속될 경우 추가피해가 우려되고 농민들도 이에 편승하여 국가보조금 편취 등 또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본건 영농조합 관련 일체의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서산지청은 동기를 밝혔다.
특히 甲 영농조합 조합장 AOO는 2014. 3.경 다른 영농조합과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지 전부를 임대해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1억 5,980만 원을 교부받고 농민 C는 2010. 12. 2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령자격이 있는 농민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합계 약 1억3,000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乙 영농조합 대표이사 E는 2011. 11. 8.경부터 2016. 1. 20.경까지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90필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온 혐의다. 농지법위반 (총 15명 인지, 3명 구속, 12명 불구속)
A○○ (55세) 甲 영농조합 조합장은 2014. 3.~ 7. 농지를 제3자에게 기 임대하여 해당 농지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임대해줄 권한이 없었음 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2013. 12.~2014. 12. 정미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쌀을 제공하면 농지를 임대해주겠다고 합계 3억 5,400만 원 상당 쌀을 교부받아 편취 [사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 (60세) 甲 영농조합 대표이사는 2011. 7.~ 11. 농민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임대료 5억 8,900만 원을 영농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법경마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 [업무상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 하엿으며 C○○ (62세) 외 5명(농업)은 2010. 12. ~ 2016. 3. 농업소득직접지불금 취득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모 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농업소득직접지불 금을 교부받아 편취 [사기]한 혐의로 C○○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D○○ (54세) 농협 조합장은 2014. 12. ~ 2016. 3. 농업소득직접지불금 취득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1,370만 원 상당의 농업소득직접지불금을 교부받아 편취 [사기, 농업 소득등보전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E○○ (49세) 乙 영농조합 대표이사는 2011. 11.~2015. 11. 공모하여, 자경할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다음, 불상의 공무원들에게 마치 위 농지에서 자경할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농지법위반2)]한 혐의로 乙, 丙 영농조합도 양벌규정으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하였다.
특히 이번 수사는 AB지구 내에서 행해진 일련의 비리를 확인하여 처벌한 최초의 사례로, 지역 특유의 영농방식의 구조적 문제[영농조합, 농민 간 `甲乙구조´ 등]를 확인하여 방만한 영농조합의 운영실태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향후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였고,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여 탈법을 일삼아온 관행을 적발하여 엄단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산지청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탈법적 관행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 하여 이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