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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지속적 증가 운전자안전교육 대두 -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 기사등록 2016-10-2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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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지속적 증가 운전자안전교육 대두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최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 사고예방과 사고대처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전압 전지를 구동장치로 사용하는 전기차는 전국적으로 8,071대, 하이브리드 차량은 218,247대 등 총 22만 6천 여대가 등록(16. 9월 기준) 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11~12월 중 차량내에 장착된 배터리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전기모터에 의해 추진되는 전기자동차와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 등 두 가지 이상의 구동장치를 동시에 탑재한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배터리는 반응성이 강한 리튬을 사용함으로 물리적인 손상, 외부 열 등의 원인으로 인해 화재 및 폭발, 감전 가능성이 존재함에따라 국민안전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기차 시스템에 대한 운전자의 이해를 돕고 전기차 안전법규, 사고사례, 긴급대응 절차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제조단계에서부터 배터리에 과충전·과방전 방지 회로를 추가하고, 고온·충격 등에 발화‧폭발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하여 연 1~2회 전기차 사고대응요령에 대한 실습교육도 추진한다.

전기차는 일반차량과 달리 최고 650볼트의 전기 구동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화재 발생 또는 진압 시 감전사고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1월과 5월 광주와 제주에서는 전기차 주행 및 충전 중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며, 프랑스에서는 올 8월 전기차 시험운행 중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도 보고된 바 있다.

실습교육은 전기차 모델별로 전원장치 위치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제조사들의 협조를 통하여 모델별 전원장치 위치와 사고 시 긴급대응요령에 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장수철 산업협업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전기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고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소방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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