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0대 총선 선거사범 19명 구속하고 당선자 2명 기소
대구·경북 선거사범 전체적으로 지난선거보다 약42%증가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과 산하 8개 지청은, 제20대 총선 선거사범을 수사하여 총 377명(구속 19명)을 입건하였고, 그 중 당선자 2명을 포함하여 167명을 기소하였다.
▲ 대구지방검찰청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총 265명 입건(구속 13명), 당선자 3명 등 190명을 기소 하였으며 제20대 총선 선거사범은 입건인원에 있어 제19대 총선 대비
42.3% (제19대 265명→제20대 377명) 증가하였고, 구속인원은 42.2%(제19대 13명→제20대 1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거사범 증가는, 공천 탈락 일부 현역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 등 다수 후보 난립, 근소한 지지율 격차 등으로 선거가 다소 과열되면서 고소․고발이 144.1% 증가(제19대02명→제20대 249명)한 데 기인한 것으로 대구지검은 분석하고 있다.
제20대 총선 주요 수사 사례로는 ▲당원협의회장 등에게 불법 선거활동비를 제공한 당선인의 배우자 등 구속 사례, ▲당원협의회장 등 3명에게 합계 1,5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사찰에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부한 A 당선인의 배우자 구속 기소 (1심 당선무효형 선고, 항소심 계속 중), ▲당원협의회장 등 17명에게 A 당선인 선거운동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A 당선인의 미등록 선거운동원 구속기소(수수한 금품액수, 증거인멸우려 등 고려하여 위 금품수수자 17명 중 10명을 구속기소, 나머지 7명 불구속 기소(1심 전원 유죄 선고),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해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회계책임자 등 구속 사례(B 예비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하도록 기자 7명을 상대로 각 20만 원합계 14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한 B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및 선거운동원 구속 기소, 상대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기사를 작성․배포한 인터넷언론 기자 구속 사례, ▲C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 및 상대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기사를 총 8회에 걸쳐 작성한 후 신문을 발행하여 배포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인터넷언론 기자 구속 기소하였다.
특히 당선인 중 ▲선거구민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6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당선인 D를 불구속 기소, ▲특정 정당에 입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언론사 인터뷰에서 입당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인 E를 불구속 기소, ▲기타
장애인단체에 105만원(라면 100박스 금액)을 기부한 당선인 F의 보좌관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제19대 118명→제20대 86명)이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제19대 51명→제20대 165명)이 대폭 증가하였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대구지검은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