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허가지역외 영업 손쉽게 할 수 있어진다
타 지역 영업신고 쉬워진다 정부민원포털「민원24」에서 쉽게..
그동안 청년 창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푸드트럭 사업은 푸드트럭 특성상 사람이 몰리는 장소를 이동하며 영업을 하였다.
▲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길게 줄을 서있는 모습.
이러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푸드트럭은 전국의 축제장소 등을 이동하며 영업을 해야 하는데 푸드트럭 허가시 신고한 영업지역외에서 영업을 하려면 그 관할구역 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불필요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 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9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민원24(www.minwon.go.kr)」에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소재지 추가」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푸드트럭 이동영업 신고의 편리성을 더하고자 행자부와 식약처가 협업하여 제공한 것으로, 그동안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에서 이동 영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만 했다.
참고로, 푸드트럭 이동영업 신고는 최초 영업신고와 달리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영업신고증과 신규 영업장소 계약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즉시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대전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한 청년 창업자 김씨는 10월 중순에 열리는 한강 불꽃축제 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면 수익이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행사장 영업은 서울 영등포구청에 방문하여 영업소재지 추가 신고를 거쳐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김씨는 시간과 경비를 걱정 하던 차에, 이웃하고 있는 동종업자인 박씨로부터 “9월 30일부터 「민원24」에서 간편하게 영업소재지를 추가 신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신고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24」를 이용해 전국 어디에서든 축제·행사장에서 손쉽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행자부장관 및 식약처장은 금번 온라인 시스템 마련으로 축제 등 한시적 영업에 참여하는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비를 줄여 만족도 제고와 함께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행자부는 앞으로도 정부3.0 취지에 맞게, 국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