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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명령을 받은 강제 입원 환자 퇴원시키지 않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입·퇴원 관행 무더기 적발 - - 퇴원명령 불이행 등 정신보건법위반 사건 수사결과 -
  • 기사등록 2016-09-28 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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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명령을 받은 강제 입원 환자 퇴원시키지 않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입·퇴원 관행 무더기 적발

- 퇴원명령 불이행 등 정신보건법위반 사건 수사결과 -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보호의무자 동의로 강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 명령을 위반하여 부당 입원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관내 정신 의료기관을 상대로 정신보건법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수사결과,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료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경우, ▲ 퇴원명령 받은 강제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경우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퇴원 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 하였다.

 

또한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퇴원명령을 위반 하여 정신질환자를 부당 입원시킨 동안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16곳 정신의료기관 운영자 및 정신과 전문의 67명을 대거 적발하여 그 중 53명은 정신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불구속구공판 6명, 약식기소 47명)하고, 사안이 경미한 13명은 기소유예, 1명은 기소중지 하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퇴원명령 받았음에도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한 사례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없음에도 보호의무자 동의서가

있다는 이유로 환자를 입원시킨 사례

응급입원 외 정신의료기관 입원시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

에도 대면진료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사례

 

특히 이 사건은 보호의무자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려는 경우 요건과 절차가 엄격함에도 보호의무자(환자 관리 부담)와 정신의료 기관(요양급여 수급)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비대면진료 입원, 퇴원명령 불이행 등 오랫동안 지속된 정신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입․퇴원 관행을 적극 적발한 사례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퇴원명령을 위반하여 부당 입원을 시켜도 아무 제한 없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고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을 시켜도 퇴원한 날 재입원을 시키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차후 의료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의료법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시 의료면허 취소또는 자격 정지 가능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정신보건법위반은 불포함되어 정신보건법위반 의료인에 대하여 위 취소 등이 불가능해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 클린피드백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제도개선 협의할 예정이다.

 

해당 정신의료기관 명단 등 통보 및 정신의료기관 위법행위 계속 수사하고면허 정지 등 후속 행정조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정신과 전문의 명단을 통보하고,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정신의료기관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입․퇴원 요건 및 절차 위반 등 정신의료기관의 위법 운영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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