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서,관내 대화초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STOP 안내문´ 부착 및 주변 순찰
대덕경찰서(서장 송정애)는 2016년 9월 27일 오전, 대화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STOP안내문´을 부착하고 등교 길 안전활동 및 주변 순찰을 실시했다.

▲<사진제공=대전청>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STOP 안내문 부착 및 주정차금지 홍보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School Zone)´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학교 주변에 집중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등 하교 길의 안전이 불안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민들과 불법주정차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를 실시했다.
더불어 학교 주변으로 불량식품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 하겠다고 전했다.
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