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신호위반‧이륜차 인도주행‧안전모 미착용 등
홍보 단속 강화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재훈)는 2016. 9. 26(월) 13:00~17:00, 서구 월평동 이화루 등 관내 이륜차 배달업소 15개소를 방문해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과 법규준수를 당부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대전청>둔산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단속 강화
최근 사고사례와 함께 신호위반‧이륜차 인도주행‧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설명하고, 특히 이륜차의 특성상 안전모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해 관내 이륜차 배달업소 671개소에 교통안전 서한문을 보내는 한편, 하반기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 홍보와 법규위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