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활협동조합 가장한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형사4부장검사 신자용)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조합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는 등 설립 조건을 위반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병원 운영을 희망하는 사무장들에게 명의대여료를 받고 조합 명의를 대여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울․경기 일원에 총 17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합계 48억 원 상당 및 민영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비용´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생협 전․현직 이사장 및 사무장병원 운영자 등 13명을 적발하고 이중 1명 구속, 9명 불구속, 3명 기소중지 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 전경
검찰은 “16. 5. 00의료생협 前 이사장 및 관련자”를 상대로 각 병원 계좌 거래내역 확보․분석, 의료생협 설립 및 병원 개설신고 자료 확보 등을 통하여 ´16. 6. 15. 前 이사장 ㄱ○○ 구속(6. 30. 구속 기소)하고 ´16. 6.~9. 現 이사장 ㄴ○○ 및 사무장병원 운영자 조사하였으며 現 이사장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고 밝혔다.
`16. 9. 26. 전현직 이사장, 사무장병원 운영자 7명, 사무장병원 알선 브로커1명 등 10명 불구속 기소, 3명을 기소중지하고『의료법』및『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악용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였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한편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前 이사장 ㄱ○○은 비의료인임에도, 의료생협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악용하여 허위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비를 대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00의료생협´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前 이사장은 위 `00의료생협´을 이용하여 직접 1개 한의원을 개설․운영
하면서 병원 운영을 희망하는 비의료인인 사무장들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보증금 1,500~2,000만 원 및 매월 100~200만 원을 수수하고,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하여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위 의료생협 부속으로 16개의 병·의원·한의원·요양병원이 개설․운영되게 하였다.
現 이사장 ㄴ○○은 ▲ 前 이사장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승계받아 운영하고,
▲ 前 이사장 시절부터 의료생협 부속 의료기관을 운영해 오던 사무장들로
부터 기존에 약정된 명의대여료를 계속 수수하고, ▲ 새로이 1개 한의원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현행『의료법』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의사인 ㅌ○○은 `00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양방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들을 고용, 진료를 하게 하는 등 사무장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수단으로 의료생협을 악용한 사실이 확인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의료급여비용´ 수급에 사기죄 적용을 받았다.
아울러 본건은 사무장병원들이 지급받은 1억 7,000여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비용´에 대하여도 사기죄를 최초로 적용하여 기소함으로써, 국가보조금 및 지자체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관계자는 속임수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등 불법 수익금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