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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담배밀수조직 일망타진 - 해외수출된 국산담배 역 밀수 국내유통한 담배밀수 조직 적발
  • 기사등록 2016-09-23 1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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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담배밀수조직 일망타진

해외수출된 국산담배 역 밀수 국내유통한 담배밀수 조직 적발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국산담배 밀수조직이 세관공무원과 결탁하여 10회에 걸쳐 필리핀으로부터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으로 품목을 가장한 국산담배 11만 보루(시가 33억 원 상당)를 밀수입한 사실을 적발하고, 밀수입조직원 5명 중 조직 총책 A○○ 등 3명을 관세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별건 사기혐의로 구속수감 중), 해외에 체류 중인 1명을 기소중지 하였다고 밝혔다.

 

담배 밀수입 조직총책 A○○으로부터 1,700만 원을 받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밀수담배를 종이필터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을 도와준 세관공무원 B○○을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 A○○의 요청에 따라 B○○에게 밀수입행위를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3,600만 원을 수수한 관세사사무실 직원 C○○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밀수담배 바꿔치기를 도와준 보세창고 직원 D○○와 보세물품운송업자 E○○을 관세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다.

 

조직총책 A○○는 공범 F○○이 제공한 사업자명의 `□□´, `◇◇´를 이용하여 원목의자로 품목을 가장하여 수입신고하고 담배를 반입한 후 부산 소재보세창고에서 대구 소재 보세창고로 보세운송을 하는 도중 보세운송기사 E○○로 하여금 미리 지정한 대구 소재 개인창고 혹은 아파트 공터로 가게 하여 담배가 들어있는 상자를 하차하도록 하고 부근에 있는 창고로 가 원목의자가 들어있는 상자를 상차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바꿔치기한 다음 원목의자를 대구 소재 보세창고로 운송하여 마치 처음부터 원목의자를 수입한 것처럼 통관절차를 거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통관절차를 거친 원목의자는 다시 대구 소재 개인창고로 운송하여 보관하다가 다음 범행에 재사용 하는 등 조직총책 A○○은 담배 밀수입과 국내 판매 전과정을 총괄하고, 공범 F○○, H○○는 보세운송기사를 섭외하고, 화물차를 준비하고 개인창고에서 담배와 원목의자를 상 하차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범 G○○과 I○○은 필리핀에서 수입국산담배를 구입한 후, 종이필터나 원목의자 등의 품목으로 위장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해외 담배 공급책 역할을 담당하였다가 이번에 부산지검에 의해 적발 되었다.

 

부산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밀수입 범죄를 단속해야 하는 세관공무원, 수입물품 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보세창고 직원이 오히려 금품을 수수하고 밀수입조직의 밀수입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규명하고, 보세운송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3년 동안 담배를 밀수입한 밀수사범조직 일체를 적발하여 엄단하였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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