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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로 “자연재해” 사전에 예방한다. -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年1회 이상에서 年2회 이상으로 -
  • 기사등록 2016-09-20 13: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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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안전관리 강화로 “자연재해” 사전에 예방한다.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年1회 이상에서 年2회 이상으로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의 14,060여개에 달하는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금년에도 지난 7월 4일 호우로 인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과 전라북도 전주시 진북동의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급경사지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지자체, 산림청, 철도공사 등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이행하는 안전점검 횟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급경사지법, 2007년 제정)」일부개정법률안이 9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보다 급경사지 위험상태를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증가하여,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사전 재해예방 효과 증대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급경사지는 전국적으로 14,060개가 관리대상이며 서울이 723개로 전국에서 최고 많은 급경사지를 보유하고 있고 제주도가 42개소로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급으로 판정받은 급경사지는 강원도가 286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급경사지 관리대상 70개중 c, d, e급으로 판정받은 경사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급경사지는 「급경사지법」에 의해 일정규모[(인공비탈면) 높이 5m, 길이 20m, 경사도 34˚이상(자연비탈면) 높이 50m, 경사도 34˚이상 등] 이상인 자연 또는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으로서, 전국 17개 시․도에 14,060개소의 급경사지 중에 재해위험도평가결과 D‧E급(51점 이상 C급 포함)에 해당하는 1,334개소의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2012년부터 정비예산의 50%를 국가재정 (´15년까지 국비 1,523억원 지원 215개소 정비완료, ´16년은 747억원 지원194개소 정비)으로 지원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있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근원적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아직 정비되지 못한 붕괴위험지역이 많이 남아 있음을 감안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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