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0월 21일까지 전국 모든 도로 점검·보수
- 지진 피해, 노면홈, 안전시설, 도로표지 등 일제 정비 -
9.20부터 10.21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도로정비는 고속국도 4,139Km, 일반국도 13,948, 특별광역시도 4,727, 지방도(국지도 포함) 18,087, 시도 28,348, 군도 22,637, 구도 15,587km로 총연장 107,527km이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제23조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또한 정비책임자는 고속국도(한국도로공사장), 일반국도(지방국토관리청장, 지자체), 특별광역시도(특별시, 광역시장), 지방도(도지사, 시구역시장), 시도(시장), 군도(군수), 구도(구청장)가 도로정비를 책임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하는 한편, 이번 경주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도로시설물 피해현황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 노면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 차선 재도색 ▲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운동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