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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출도˜요! - 경찰 추석연휴 동안 난폭, 얌체운전자 암행단속 한다
  • 기사등록 2016-09-16 0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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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출도˜요!

경찰 추석연휴 동안 난폭, 얌체운전자 암행단속 한다.

경찰헬기, 암행 순찰차와 공조한 하늘, 땅 입체 합동 교통단속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 상공에 고성능 항공 카메라 등을 장착한 경찰헬기 16대를 배치하고 지상의 암행순찰차와 공조하여 교통법규 위반한 얌체 및 난폭운전차량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헬기에 장착된 항공 카메라는 2,000피트(600미터) 상공에서 정밀 확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여 입체적인 교통관리 및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환자이송 및 사고현장 교통관리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암행어사 출도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마패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있는 지역에 비밀리에 잠입해 탐관오리에게 벌을 주었던 암행어사가 등장할 때 나오는 “말”처럼 암행순찰차는 갓길운전·전용차로 위반 등과 같은 얌체운전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경찰의 `비노출 단속 차량`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사고율이 높은 충남·경북·강원·인천·전북 등 고속도로에 10대의 암행순찰차를 배치해 운용 중이며 암행순찰차의 겉모습은 일반 승용차와 거의 흡사하여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다.

 

일반 승용차와 암행순찰차의 유일한 차이점은 순찰차 보닛과 좌우 도어에 마그네틱 방식의 경찰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마크는 자석식이어서 탈·부착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 내부 전·후방에는 적색·청색 LED 실내 경광등이 달려있고, 차량 전면 그릴 내부에도 보조 경광등이 장착되어 있고 뒤 유리창에는 경고 또는 단속 문구를 표시하는 LED 전광판도 있다.

  암행순찰차에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확성기와 시그널 등이 설치되어 있어, 필요할 때는 순찰차 기능을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36시간 연속녹화가 가능한 고성능 블랙박스도 탑재되어 있어서 차량의 과속과 난폭운전 등 현장에서 조치 및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영상으로 수집해 차후에 영상 단속은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자료를 확실히 남길 수 있다.

 

암행순찰차는 주행 중 난폭운전, 전용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성능 블랙박스를 통해 위반사실 및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차체 유리창 안쪽의 경광등과 문자를 표시하는 전광판을 함께 켜고 경찰차임을 먼저 알린 다음에, 안전지대로 법규 위반 차량을 유도한 뒤에 단속 하는데 이때! 단속 경찰관은 반드시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단속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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