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걸림돌이던 푸드트레일러 사용신고 없어진다
푸드트레일러 이용 창업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앞으로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푸드트레일러 포함하고 그동안 창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 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형 및 소형(3.5톤 이하)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현재,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상 특수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푸드트레일러 역시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서민들의 창업기회 및 청년 일자리 정책에도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