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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운전자 졸음운전 법제화 통해 원천 차단한다 - `4시간 운전 후엔 반드시 30분 휴식´…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6-09-13 15: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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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운전자 졸음운전 법제화 통해 원천 차단한다

`4시간 운전 후엔 반드시 30분 휴식´… 개정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7.27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하여 또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미리 차단하기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등록,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13~10.24,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의무화하였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차/2차/3차 - 사업 일부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60∼180만 원)도 마련하였다.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 강화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하였다.

 

종전의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을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로 개정한다.

 

또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종전 4시간 개정후 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위반 후 3개월 내 교육 실시) 하였다.

 

특히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위반차량 감차 후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하도록 하였다.

 

´04년 허가제 전환 이후 화물차 신규허가가 제한되자 허가권에 기득권 형성, 기득권 편취 등을 위해 불법등록, 허가용도 외 운행 등 불법증차 발생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는 현행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3차 허가취소하던 종전의 방침을 1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2차 허가취소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 또는 소속 지입차주 등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차량에 대해서 양도・양수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대폐차 처리기간(14일)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여 차량을 불법 증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신청 못하도록 개선하였다.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하였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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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13 15: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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