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청 집단급식소,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 집단급식소 62개소 점검, 유치원 원장, 영양사 등 62명 입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김영종)은 2016. 6. 1.(수) ~ 6. 3.(금)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할지자체 등 7개 기관과 협의 하에 26명으로 구성된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사립유치원 내 집단급식소가 국가,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이용자 대부분이 3-7세 사이의 미취학 아동이어서 급식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인력 부족과 형식적 점검으로 급식소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착안하여, 관내 사립유치원 62개소1)를 합동단속 하였다고 밝혔다.
안양지역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지자체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고, 3-5세 사이 아동의 급식비는 교육청, 지자체가 각 50%씩 전액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지자체는 식품접객업자 단속에만 치중하여 유치원 내 급식소 점검이 교육청에 일임된 상태이고, 교육청은 식품, 위생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점검인원이 각 교육지원청3)당 2명에 불과하여, 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및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한 안양지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안양시청,군포시청, 의왕시청, 과천시청과 함께 관내 사립유치원 집단급식소의 점검을 위한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동기를 설명 하였다.
2016. 6. 1.(수)부터 6. 3.(금)까지 안양·의왕·군포·과천 소재 사립유치원 중 재원생이 100인 이상인 유치원을 위주로 합동단속을 하고, 입건대상자 전원을 안양지청에서 직접 조사하였다.
합동단속 결과, 곰팡이가 핀 김치를 원생들에게 제공한 유치원, 3,200만 원가량의 급식지원금을 부당 지원받은 유치원을 포함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기준 미표시 식품 사용, 영양사 미고용 등을 적발하여 유치원 원장, 영양사 등 62명을 입건하고, 15개의 유치원에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 원아들이 급식소 밖에서 돼지고기를 손으로 취식하는 장면 [사진-검찰청 제공]
▲ 원산지 허위 표시된 돼지고기를 급식실 밖에서 조리하는 장면 [사진-검찰청 제공]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고기를 이용하여 조리 [사진-검찰청 제공]
▲보관 중인 김치 일부가 부패하여 곰팡이가 피자, 곰팡이 핀 부분만을 김치통에서 들어낸 후 폐기하려다가 적발된 사진 [사진-검찰청 제공]
▲원산지 ․ 유통기한 등 미표시 제품 보관 [사진-검찰청 제공]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진-검찰청 제공]
안양지청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하여, 사립유치원 내 급식소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아이와 학부모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일조하였고, 관행에 따라 안일한 태도로 유치원 급식소를 운영하였던 관련 종사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앞으로도 안양지청은 단속·점검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사범 척결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