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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공무원·브로커 유착비리 4명 구속 2명 불구속 - -감독공무원 및 관급공사 전문 브로커 등 4명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
  • 기사등록 2016-09-09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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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공무원·브로커 유착비리 4명 구속 2명 불구속

-감독공무원 및 관급공사 전문 브로커 등 4명 구속 기소, 2명 불구속 기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검찰의 중점 수사대상 중 하나인 `공공분야 구조적 비리´에 해당하는 `관급공사 담당 시설직 공무원과 브로커·공법업체 등의 유착비리´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한 결과, 직권을 남용하여 교량 공사에 특정 공법이나 특정 관급자재 선정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한 울산시 前 4급 서기관 및 6급 공무원, 교량공사의 입찰정보를 알려주고 향응을 제공받은 경남도 5급 사무관,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특정 공법이나 자재를 선정되도록 한 공법업체 대표와 울산 지역 관급공사 전문브로커 등 총 6명(前·現職 공무원 3명)을 적발하여 그 중 울산시 前·現職 공무원 2명, 공법업체 대표 1명, 관급공사 브로커 1명 등 총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또한 울산지검은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범죄로 인하여 취득·은닉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前 추징 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취하였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관급공사의 업체 선정 등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울산시와 경남도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담당공무원과 브로커 등의 유착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울산 북구 소재 `신명교´ 공사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교량형식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어 2015. 11. 당청에 수사 의뢰함에 따라 본 건 수사에 착수하고 이후 자체첩보 수집 및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울산 관내에 만연해 있는 관급공사 담당공무원과 관급공사 브로커 및 업체들간의 유착관계를 확인하여 수사대상·범위를 확대 하였다. (2016. 6. 1. 울산시청 종합건설본부 등 압수수색, 8. 18. 울주군청 압수수색, 검찰은 올해 부정부패 중점수사대상으로 ①공공분야 구조적 비리, ②재정․경제 분야 고질적 비리, ③전문 직역의 숨은 비리를 지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

 

이사건은 담당공무원이 특정 교량공법을 적용하도록 강요하고 울산시가 발주한 교량 공사의 총괄 담당공무원이 특정 업체의 교량 공법을 선정토록 부하 직원을 통해 설계업체에 강요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교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안전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법규상 `교량형식선정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전문성 있는 설계업체의 교량 공법 비교·검토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울산시 4급 간부이던 A○○는 교량공법업체 대표 E○○과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 F○○의 로비를 받고, `신명교´는 E○○, `산하교´는 F○○이 알선하는 업체의 공법이 각 선정되도록 설계업체에 강요하여 `나눠먹기식´으로 지정해주는 전횡을 일삼았다.

 

그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설계업체의 공법 비교·검토 과정은 물론 `교량형식선정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특히 당시 E○○의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교량공사 실적이 전무하여 그 특허공법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자의적으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교량공사에는 교량의 위치, 길이 등에 따라 수십 가지의 공법이 존재하는데 특정 업체의 특허 공법이 채택되면 특허권 때문에 그 공법업체가 배타적으로 하도급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담당공무원이 특정 관급자재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4급 서기관 A○○는 울주군 국장 재직시 `회야강 가동보´, `남천 가동보´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브로커 F○○의 로비를 받고 F○○이 영업하는 신생업체의 가동보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였고, 퇴직 후에는 브로커 F○○으로부터 재직시 도와준 데 대한 대가로 월 200만원씩을 받으면서 계속하여 F○○의 사업을 위해 후배 공무원 들에게 자재선정을 청탁하기도 하였다.

6급 공무원 B○○은 울산시 재직시 `신명교´ 공사에서만 12개 업체의 특정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10개는 유착된 브로커의 청탁, 2개는 상사인 위 A○○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같은 품목의 조달우수제품이 많이 있음에도 아무런 비교 검토없이 조달우수 인정을 받지 못한 제품이 다수 선정되기도 하였음으며담당공무원이 공법업체에 비교견적가를 누설 경남도가 발주한 교량 가설 공사의 담당공무원이 특정 공법업체 에게 공무상 비밀인 비교 견적가를 알려주어 즉시 고쳐 제출하도록 하였다.

 

경남도는 교량공사 설계시에 현장여건에 부합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교량공법의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내구성, 품질´ 등을 심사하는 `교량공법선정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청 사무관 C○○은 `교량공법선정자문위원회´에 비교 견적서를 보내기 하루 전, 로비를 받은 E○○의 공법업체 견적가가 제일 높아서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내용을 위 E○○에게 알려 주어 당일 최저가로 수정·제출하게 함으로써 공법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술값 대납, 골프 등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들 4개 업체 중 3개 업체의 기술 수준이 비슷하여 3개 업체 중에서는 가격(경제성)이 선정의 중요 요인이 되는 상황이었으며 C○○은 `교량공법선정자문위원회´ 3명의 외부위원 자문결과 견적가가 제일 낮은 E○○의 공법업체가 1순위로 회신된 것을 보고 업체 선정이 확실시되자, 정작 본인은 다른 업체를 1순위로 기재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알선 브로커의 맞춤형 범행 브로커들은 자재와 공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울산시 공무원 과의 친분관계´만을 내세우며 자재업체들에게 먼저 접근하여 고율의 수수료 약정을 체결(15~20%)하고 심지어 자신이 관리하는 공무원의 부서와 담당 공사가 바뀌면 `맞춤형´ 으로 그 공사에 맞는 자재업체를 먼저 찾아가 자신에게 영업을 맡길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 브로커가 관리하는 공무원의 담당 공사가 `하수관거 공사´에서 `도로공사´로 변경되면 영업하는 자재를 `맨홀뚜껑´에서 `가로등´으로 변경하여 해당 자재를 취급 하는 업체를 물색하여 찾아 가는 등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해당 시설직 공무원이 울산시청과 울주군청 사이에서 인사이동이 되어도 지역 사회에서 토착화된 브로커는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 하는 구조가 지속되었다.

담당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행태 4급 서기관 A○○는 울주군 국장으로 재직시 관급자재 알선 브로커인 G○○ 및 F○○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한 외에도, G○○에게 영업이 잘되지 않던 세무사인 사위에게 기장대리를 맡길 것을 요구하여 10년간 3,0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6급 공무원 B○○은 시공업체로부터 신명교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감독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660만원을 수수한 외에도, 자신과 유착된 브로커인 D○○에게 안전기원제 행사를 맡기도록 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77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울산지검은 이와 같은 비리가 지역내 각종 구조물의 안전에도 직결된다는 문제의식하에 관급공사와 관련된 구조적 비리에 관한 수사를 계속해나갈 예정임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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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09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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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노윤근2016-09-10 04:42:46

    이른부패가 온나라에  만연되어있고 특히견저가는 발주처와 설계사가 짜고 비교견적을 임의로 수정제출토록하여  공법심의위원회에 올리고 특히교수집단이나  전직퇴직자심의위원이나  현직공무원신분의  심의위원들의  담함행패가 도를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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