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국산 참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 구속영장 신청
충북 청주시 소재 양곡도매상으로 판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지원장 한종현)은 외국산(중국산, 인도산, 에티오피아산, 브루키나파소산)과 국내산 참깨를 구입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양곡도매상에 판매한 업체 대표 A씨(남 42세)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출처=다음 이미지 사진
A씨는 다수의 유통업체로부터 외국산 참깨 58,145kg을 구입한 후 국내산 참깨 38,575kg과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1,415,880,000원(14억1천5백8십8만원)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들어났으며 부당이득금만 5억6천9백여만원에 달한다.
충북지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8월18일부터 9월 7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및 혼동우려 표시한 업체 22개소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7개소는 과태료 2,576,000원의 처분을 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를 위협하는 행위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권 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