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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안전모니터링 결과 16% 부적합…시정조치 요구 - -제조현장·유통 장소까지 확대하여 불량자재 반입의 근원적 차단
  • 기사등록 2016-09-05 1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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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 안전모니터링 결과 16% 부적합…시정조치 요구

-`15년 7월부터 불시점검 결과 부적합률은 12%p 낮아져

-제조현장·유통 장소까지 확대하여 불량자재 반입의 근원적 차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적정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15.6~´16.8)사업을 시행한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부적합 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하였고, 위법 건축물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2차 모니터링 결과는 `14년 1차(´14.7~`15.3) 점검에 비해 부적합률이 설계부분에서는 2%p, 현장점검부분에서는 37%p, 전체적으로 12%p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건축관계자의 품질 및 안전의식 강화와 제조업체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안전의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부적합비율 : 설계부분(건축구조기준) 14.8%→12.8%, 현장점검(샌드위치패널) 89.8%→52.8%)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임을 밝힙니다.

특히 2차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건축주요자재인 내화충전구조,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모니터링 대상도 250여건에서 800여건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1차 모니터링 점검분야 : 건축구조기준,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구조설계는 600건 중 최종 77건이 부적합(12.8%) 판정되었으며, 샌드위치패널은 72개 현장 중 38개현장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부적합률이 작년 89.8%에서 52.8%로 37%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내화충전구조는 30개 현장 중 8개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70개 현장 중 4개현장이 부적합, 단열재는 30개 현장 중 3개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

 

< 모니터링 결과 > 단위 : 건

구 분

1차 모니터링

2차 모니터링

계

적합

부적합

부적합

률(%)

계

적합

부적합

부적합

률(%)

건축구조기준

202

172

30

14.8

600

523

77

12.8

샌드위치패널

49

5

44

89.8

72

34

38

52.8

내화충전구조

 

 

 

 

30

22

8

26.7

철 근

 

 

 

 

70

66

4

10.0

단 열 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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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05 1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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