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법2권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 교육 실시
대전 대덕구 법2동(동장 권승학)은 지난 25일 안산평생학습도서관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자생단체장,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참여´라는 주제로 강위원 상임이사(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이사)를 모시고 교육을 실시했다.
| |
| ▲ 대덕구 법2권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 교육 실시(출처=대덕구청) |
대덕구 법2권역(법2동, 비래동, 송촌동)은 지난 2월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 선도 지역으로써 5월부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개편 구성하였으며, 7월 지역적 특색이 비슷한 광주 광산구 우산동주민센터와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선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법2권역 내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만족도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권승학 동장은 “많은 사회복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현실이며, 이런 공공복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다함께 잘 살아가는 마을공동체 건설이 바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핵심 과제이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늘 교육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