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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에탄올 사용, 팥빙수 떡 제조 판매업자 적발 - 곰팡이 방지 및 유통기한 늘릴 목적으로 공업용에탄올 사용
  • 기사등록 2016-08-29 1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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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에탄올 사용, 팥빙수 떡 제조 판매업자 적발

곰팡이 방지 및 유통기한 늘릴 목적으로 공업용에탄올 사용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011. 5.경부터 2016. 6.경까지 식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하여 팥빙수 떡을 제조, 판매하고, 빙수용 젤리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와 공업용 에탄올 공급업자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단속․인지한 후, 2016. 8. 24. 각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세 면제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시킨 공업용 에탄올1)을 곰팡이 방지 등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팥빙수 떡 제조에 사용하여 5년간 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하고, 빙수용 젤리에 인도네시아산 한천을 사용하고도 국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용에 사용하지 않고 공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세가 면제되는데, 위 면제된 공업용에탄올이 식용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세법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변성제를 첨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변성제로 디나토늄벤조에이트 등을 첨가하여 식용에 사용이 불가하다.

 

디나토늄벤조에이트는 흰색,의 무취 분말 형태로 1950년 영국에서 개발되어, 세제, 부동액, 밧데리 등에 사용하는 고미제(구토를 유발하는 매우 쓴 물질)로 이를 사람이 섭취나 흡입 시 천식, 피부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식품에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의 양(1.2%)이 그리 많지 않고, 에탄올의 휘발성 등으로 실제 식품에 디나토늄벤조에이트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검찰은 밝혔다.

 

세무서 실수요자증명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는 식품제조업자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업용 에탄올 판매업자가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없는 화학적 합성품인 디나토늄벤조에이트가 첨가된 공업용에탄올을 불법적으로 구입한 후, 이를 사용하여 빙수용 떡을 제조하고 도매업체를 통해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마트, 커피숍 등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였다.

 

대구․경북권 중점 식품전담수사부는 공업용 에탄올로 빙수떡을 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신속히 단속에 착수하고 여름철 인기식품 빙수의 재료인 떡의 안전성 확보와 법위반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 하였다.

 

이번 단속은 단속계획 수립부터 합동단속, 사건 처리까지 부장검사 주도 하에 팀 수사로 진행하여 부적합한 원료공급 및 사용 등 부정․ 불량식품 사범을 신속히 적발하고 엄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해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로 위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식품회사의 미약한 식품안전 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팥빙수 떡 5,520㎏을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를 다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부정ㆍ불량식품사범을 척결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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